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과 2026년 바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12월 31일에 확정되지만,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 공제는 한 해 동안 쓴 금액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긴 부분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법은 그 기준선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국외에서 쓴 돈은 빠지고, 일용근로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9월까지 쓴 금액이 그 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남은 석 달의 전략이 갈립니다. 아직 못 넘겼다면 기준을 채우는 일이 먼저이고, 이미 넘겼다면 무엇으로 결제하느냐가 공제액을 바꿉니다.
결제수단마다 다른 공제율
같은 10만 원이라도 신용카드는 1만 5천 원, 체크카드는 3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무엇으로 어디에서 결제했느냐에 따라 15%에서 40%까지 갈립니다.
| 구분 | 공제율 | 적용 범위 |
|---|---|---|
| 신용카드 | 15% | 모든 소득 구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수단 | 30% | 모든 소득 구간 |
| 전통시장 | 40% | 모든 소득 구간 |
| 대중교통 | 40% | 모든 소득 구간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따로 적용됩니다. 7,0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지출이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15%나 30%를 받습니다.
한 번의 결제가 두 칸에 겹칠 때는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샀다면 40%가 붙고 30%가 따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어디서부터 깎일까요?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 들어간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법은 그 차감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에 계산 단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 원이고, 한 해 동안 쓴 돈은 1,7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썼다면 차감은 신용카드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 사용분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빠지고, 남은 200만 원에 15%가, 체크카드 500만 원에 30%가 붙습니다. 공제액은 180만 원입니다.
같은 1,700만 원을 신용카드 1,000만 원과 체크카드 700만 원으로 나눠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분이 기준선과 같아 전액이 차감되고, 기준을 넘은 700만 원 전부에 30%가 붙어 210만 원이 됩니다. 쓴 돈은 같은데 공제액이 30만 원 많습니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쪽을 기준선 이하로 두고 그 위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쌓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준선까지는 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으므로, 혜택을 누리다가 25%를 넘기는 시점에 결제수단을 바꾸면 양쪽을 다 챙깁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가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의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공제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총급여와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아무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고(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0세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동거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들어갑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어도 한도는 2명분에서 멈춥니다. 표의 마지막 칸이 400만 원과 300만 원인 이유입니다. 한도를 늘려 주는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에 법에서 개정됐고, 자녀의 범위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에서 정해졌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따로 계산해요
기본 한도를 다 채워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한도에 걸렸다고 해서 공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신설된 제11항이 추가 한도를 두고 있어서, 기본 한도를 넘긴 몫 가운데 일부를 다시 더해 줍니다.
| 총급여 | 추가 한도 | 들어가는 사용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 7,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가 들어갑니다. 출퇴근 교통비를 카드로 결제해 왔다면 그 돈은 40%가 적용되면서 추가 한도까지 받는 구간에 있으므로, 결제수단을 바꾸기 전에 교통비부터 따로 세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석 달에 확인할 것
25% 기준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제수단을 정합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올해 총급여를 가늠하고 그 25%를 계산한 다음, 9월까지 쓴 돈과 비교합니다. 카드사 앱과 결제 내역에서 올해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를 계산하고 9월까지 사용액과 비교합니다
- 기준에 못 미치면 남은 지출을 신용카드로 몰아 기준부터 채웁니다
- 기준을 넘겼다면 추가 지출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결제액은 따로 세어 둡니다
-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높아진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공제액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라,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공제액 200만 원에 세율 15%가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30만 원쯤입니다.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됩니다. 제도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지만, 올해 쓴 돈에 대한 결과는 올해 안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5-12-23)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자녀 등 부양가족의 범위) (2026-02-27)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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